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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2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8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카지노 업체로 입출금관련 일을 하는 하루 일당 30만원인 아르바이트이다, 일을 하려면 개인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 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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