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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138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45,578원과 이에 대한 2015.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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