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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8.3.1.(579),10564]
판시사항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위반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건물분양계약상 분양받은 사람이 건물의 내부시설 및 지층개발시설을 마친 다음 서울특별시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계약조항에 의하여 내부시설 준공신고를 한일이 있었고 그 후 서울특별시가 분양계약명의변경승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자체 이건 건물의 내부시설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취지였다고 못 볼 바도 아니므로 원심이 준공검사를 받은 바 없다 하여 원심의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를 배척한 것은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재판상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고, 한편 소외 1은 피고와의 간에 1975.7.5 이건 아파트 지상 재산분양계약을 맺은 일이 있는데 위 계약에는 소외 1이 이건 건물의 내부시설 및 지층개발시설을 마친 다음 피고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계약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동 소외인이 이건 건물에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서 피고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동소외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구하는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호증의 1, 2(사실조회 및 회신), 갑 제6호증의 1, 2(준공신고 및 배달증명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과세대장사본 및 명의변경 승인신청서등)의 각 기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여 보면 소외 1은 이건 분양계약건물의 매수대금을 전액납부하고, 그에서 거주하면서 그 건물에 관한 재산세까지 납부하여 오고 있었으며 한편 이건 분양계약제8조 규정에는 피고의 승낙없이 이건 계약건물의 전매양도행위를 금하는 조항이 있는바 피고는 동 소외인의 1974.3.11자 이건 계약건물을 소외 2에게 양도함에 인한 그 분양계약명의자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같은달 13.자로 그 승인을 하였던 사실과 소외 1은 1971.9 피고에게 이건 건물에 관한 내부시설 준공신고를 한 일이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1974.3.13이건 분양계약 명의변경승인을 한 것은 그 자체 이건 건물의 내부시설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취지였다고 못 볼 바도 아니고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인 소외 3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와의 약정에 따른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그 준공검사를 받아 현재까지 7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들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준공검사를 받은 바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의 위반 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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