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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625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5,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8. 경 일출 전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식당의 뒤편 대문을 넘어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6. 0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의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 다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내지 피해 신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자료 조회, 피고인 누범 확인 및 이전 범죄사실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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