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5. 21. 선고 2019헌아23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아235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구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30. 2019헌아193 결정
결정일
2019.05.21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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