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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8서0124 | 양도 | 2008-02-22
[사건번호]

국심2008서0124 (2008.0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29. OOOOO OOO OOO OOOO 답 5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7.10.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3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74.12.28.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다가 임대기간(2001.3월~2006.3월) 종료 후 1년간 청구인의 갑작스런 발병으로인하여 부득이하게 휴경 중인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규정에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도로에 인접하여 있고, 도로변을 따라 화훼판매점포가 연접하고 있으며, 자경한 흔적을 발견할수 없어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3.1.12.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OOO OOO OOO(OOOOOOOOOO OOOO OOOO OO)에 전입한 사실, 1974.12.3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3.29. 이를 양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직접 경작하였고, 토지임대기간 종료 후 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휴경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12항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특정토지에 관하여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농지로 직접 이를 경작즉, 자경하였음을 사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당해 토지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경작에사용되는 농지이어야 함은 물론,거주자가 당해 토지에서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있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복명서 및 첨부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7.8월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한 바, 쟁점농지에는멸실 직전의 화원건물이 있고, 공터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상태로 자경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OOOO(OOO)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3.31.부터 2006.3.29.까지 쟁점농지에서 토지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임OO 외 3인이 작성한 인우증명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인건비, 농자재구입비, 영농기계사용료 등의 지급증빙이나 영농일지 등 영농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보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또한,실지로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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