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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2646 | 부가 | 2017-01-16
[청구번호]

조심 2016전2646 (2017.01.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종합건설은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청구인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설계 및 감리 계약서, ◎◎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공사대금을 송금한 ⊙⊙은행 이체증 사본 등을 제출한 점,청구인은 계속적 거래로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1회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계약 당시일반인인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종합건설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9인319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6.2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3.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커피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업장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총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7.1.부터 2014.12.31.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실제 건축공사는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만 대여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다음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6.6.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이 자료상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였으나, 자료상과의 거래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인바, 설령 OOO이 명의대여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로부터 당사자 이외에는 발행할 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해당 법인이 아니면 개설할 수 없는 OOO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쟁점건물은 OOO이 시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시공자가 OOO로 명기되어 있는 등 OOO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OOO이 자료상이라는 사실과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자료상 및 명의만 대여하는 위장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개인이 4억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을 상대방 계좌로 규정에 맞게 지급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건축법」에 맞게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공사계약 당시 OOO의 실무자가 제시한 법인통장, 거래인감 등 OOO임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공사허가와 관련하여 OOO도 OOO이 쟁점건물의 시공사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OOO이 면허대여업자인지를 알 수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당시 도급공사계약과 착공허가를 담당한 사람은 OOO의 임OOO 부장이고, 임OOO 부장은 쟁점건물의 설계를 담당한 OOO와 착공신고를 진행하였으며 OOO는 업무진행을 위하여 OOO과 수차례 연락한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건물의 공사는 김OOO 소장이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공정별 공사 진행을 확인하고 OOO의 법인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OOO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해당 법인 이외에는 발행할 수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다.

(다) OOO이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소장”이라고 하는 실시공자를 공사에 배정하여 이들에게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것이라면 청구인을 비롯한 설계사, 청구인의 직원, 현장인부들은 해당 소장을 현장소장으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믿음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계약실무자인 임OOO 부장과 현장소장인 김OOO이 OOO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OOO의 소속된 현장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청구인이 어떠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접근할 수 없는 OOO의 내부정보이며, 설령 확인차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될 수 없는 정보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 의하면, OOO은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건이 없었음이 확인되고, OOO경찰청 지능수사대의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OOO 대표이사 김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의하면 OOO 명의의 착공신고내역상 2013.7.9.부터 2014.5.29 사이에 84회에 걸쳐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나, 시공 건 중 OOO이 직접 시공한 공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김OOO은 “없습니다. OOO에서 면허를 대여받은 무등록업자들이 시공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현장공사를 OOO에서 나온 현장 관리소장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설계를 담당한 OOO 양OOO 소장이 제출한 확인서에 OOO의 현장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김소장(김OOO)과 통화한바, 김소장은 현장진행 전반에 대하여 본인이 관리하였으나 현장인력 출퇴근, 식대, 기타 비용처리, 자재관리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OOO 경리팀에서 직접 관리하였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건설용역에 관여한 담당자들의 연락처에 대하여는 오래된 일이라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OOO경찰청 수사자료에 의하면 OOO 경리팀은 현장공사와 관련해 직접 관리한 건은 전혀 없고 서류상 가공세금계산서와 비용처리만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거주지가 OOO시로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하였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차량으로 편도 통근시간이 1시간 50분이 소요되어 건설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현장 소장역할을 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바, OOO이 김소장을 파견하여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 시공시 3개 시공사의 비교견적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견적서를 제출한 OOO과 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자였고,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OOO로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6년 2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경찰청 지능수사대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면허대여) 사건 수사에서 OOO이 실제 건설공사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만 대여한 것으로 국세청에 자료통보되었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위하여 동 법인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수사기록인 대표이사 김OOO에 대한 OOO경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2014.10.28.)에 의하면, 김OOO은 2013.7.9.부터 2014.5.29. 사이에 OOO 명의로 신고된 84회의 시공건 중 OOO이 직접 시공한 공사가 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OOO에서 면허를 대여받은 무등록업자들이 시공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OOO 등 OOO 근무경력이 확인되는 기술자 16명 중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한 기술자들이나 상시 근로자로 고용한 기술인력이 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없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수사기록인 고OOO(OOO의 이사)에 대한 OOO경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2014.8.20.)에 의하면, 고OOO은 본인이 근무한 사업체가 건설업등록증을 무등록건설업자들에게 대여하는 일을 하였고, 건설업등록증 대여시 무등록건설업자들에게 제공한 서류는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이며, 이 중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표준도급계약서는 모두 원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본이며, 표준도급계약서상 도급인란은 공란이고 수급인란에만 법인 명판, 사용인감을 찍어서 주면 대여를 받은 사람이 건축주와 직접 계약을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의 고OOO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2016.2.4.)에 의하면, “OOO이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고OOO은 “단 1건도 없습니다. 현장이 몇 군데인지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OOO의 건설기술자 중 1인)의 확인서(2016.1.27.)에 의하면, 김OOO은 자신이 OOO의 등기이사 고OOO의 부탁을 받고 면허를 대여해주었을 뿐이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으며,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건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검찰청 검사 ○○○의 공소장(사건번호 2015년 형제7646호)에 의하면 OOO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OOO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면허 대여)으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6.2.), OOO경찰청의 김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14.10. 28.), OOO세무서의 고OOO에 대한 참고인 심문조서, OOO검찰청 검사 ○○○의 공소장(사건번호 2015년 형제7646호) 등에 의하면 OOO은 불특정 다수의 건설업자에게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공사계약 당시 OOO이 면허대여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견적서, 동OOO의 견적서, OOO과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OOO와 건축설계 및 감리 계약시 작성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OOO 소장 양OOO의 확인서,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OOO 임OOO 부장 명함 사본과 2013.12.2.부터 2014.7.7까지 공사대금을 송금한 OOO은행 이체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대법원 87누1133, 1988.12.30.,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굳이 세무상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면허대여업자와 거래를 할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 소장 양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뿐만 아니라 OOO 역시 OOO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계속적 거래로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1회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계약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건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일반인인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OOO이 면허대여업자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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