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4. 4. 피고와 대전 대덕구 C(도로명 주소: 대전 대덕구 D) 지상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구두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의 견적을 알아보기 위해 인테리어업자를 불러 이 사건 상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여러 곳에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행불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는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래방 인테리어 작업이나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기 또는 착오 피고는 이 사건 상가가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노래방 인테리어 작업이나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사실을 모른 채 착오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사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