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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나3302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7. 4. 4. 피고와 대전 대덕구 C(도로명 주소: 대전 대덕구 D) 지상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구두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의 견적을 알아보기 위해 인테리어업자를 불러 이 사건 상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여러 곳에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행불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상가는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래방 인테리어 작업이나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기 또는 착오 피고는 이 사건 상가가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노래방 인테리어 작업이나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사실을 모른 채 착오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사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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