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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상회 앞 도로를 정드르사거리 방면에서 서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1995. 7. 12. 도로교통법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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