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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01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2,666원과 그 중 33,205,864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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