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201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2,666원과 그 중 33,205,864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2,666원과 그 중 33,205,864원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