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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4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88,908원 및 그 중 143,201,530원에 대하여 2011.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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