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4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88,908원 및 그 중 143,201,530원에 대하여 2011.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88,908원 및 그 중 143,201,530원에 대하여 2011.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