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524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수탁자인 소유자로서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월 4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수탁자인 소유자로서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월 4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