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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524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수탁자인 소유자로서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월 4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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