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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6 2019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구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9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과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교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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