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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35-3264 | 부가 | 1978-09-04
문서번호

부가1235-3264 (1978. 9. 4.)

요 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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