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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5 2016고정2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농업협동조합은 2015. 11. 25. 이천시 D에 있는 식품소분판매업체인 ‘E마트’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이고,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의 전무로 위 하나로마트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7.부터 2016. 4. 19.까지 같은 시 F에 있는 ‘G마트’에 입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인 ‘H’의 대표자 I이 가공한 수산물가공품인 광어회 175팩, 홍어회 68팩을 위 마트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6. 4. 19. 위 하나로마트에 판매 목적으로 광어회 4팩, 홍어회 4팩, 뱅어회 3팩을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1. C농업협동조합 조직도, 직원 좌석배치도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수산물가공품 생선회 물량특정 및 임의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하나로마트의 운영은 운영주체인 조합의 장인 K 조합장이 담당하나, 조합장은 주로 대외적인 사업추진에 비중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고, 내부업무는 실질적으로 조합장 부재시의 대결권과 전무 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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