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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8 2016고단4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41』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54세)와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으로, 2016. 4. 17. 08:50경부터 같은 날 09:22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다시는 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가게 때려 부순다, 니 패고 가만히 안 두니 이혼소장 접수 취소해라, 이 씨발년아, 다 죽여버릴까”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이혼소장 접수증명원을 손으로 찢고, 포도 상자 등 과일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E 등이 제대로 미용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969』 피고인은 2016. 7. 2. 23:4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카페 3번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문자메시지 『2016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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