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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9 2019가단845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2. 22.경 2,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1차 소비대차’라고 한다), 2009. 11. 26.경 1,500만 원을 같은 이율로 추가로 대여하였다(이하 ‘2차 소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0. 10. 26. 위 합계 3,500만 원을 대여금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5,250만 원, 변제기는 2015. 12. 30., 이율은 월 2%로 정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의 채권최고액인 5,500만 원과 그 중 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같은 해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때부터는 같은 법률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나. 피고는, 1차 소비대차 후 2007. 1.경부터 2009. 1.까지 합계 2,040만 원을 지급하고, 2차 소비대차 당시 1, 2차 소비대차의 합계 이자로 매월 10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13. 8.까지 합계 4,8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2013. 9.경 원고에게 이자를 감해달라고 한 후 그때부터 2017. 4.까지 합계 1,89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차용원금인 3,5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총 8,76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 중 일부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의 배우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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