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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4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와서 계속 욕설을 하여 갈치 조림을 먹던 손님 4명이 나 가버렸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도 못 들어오게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나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 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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