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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금액의 10%초과여부와 관련하여 1989사업 년도에 증자소득 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18 | 법인 | 1992-10-22
문서번호

법인22601-2218 (1992.10.22)

세목

법인

요 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내용】

○ 1988.06.16. 250.000.000원 현금증자

○ 타법인 소유주식의 매입 및 양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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