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금액의 10%초과여부와 관련하여 1989사업 년도에 증자소득 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18 | 법인 | 1992-10-22
문서번호
법인22601-2218 (1992.10.22)
세목
법인
요 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증자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내용】
○ 1988.06.16. 250.000.000원 현금증자
○ 타법인 소유주식의 매입 및 양도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