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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 | 법인 | 2005-1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8 (2005.12.14)

요 지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위한 총급여액은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함

회 신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이며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대손금을 계상하거나 전기이전에 부인된 대손금을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추인 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 서식) 2.대손금조정의 (31)시인액 또는 (32)부인액 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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