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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4:25경 업무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에 있는 휴먼시아5단지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방면에서 구룡 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나 그 인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6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 중 지주막하출혈 및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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