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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5 2013고단16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E은 F노동조합 G지부(이하 ‘F노조 G지부’라고 한다)의 前 지부장, 피고인 A는 F노조 G지부 정비지회장, 피고인 B은 F노조 G지부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2. 전제사실

가. G 사태의 진행 경과 G 노조의 사용자이던 H그룹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1998. 1. 9.경 I그룹에 매각된 후 I그룹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과정에서 G 사업 부문이 2000. 4. 15.경 J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고, 2005. 1. 28.경 채권단에 의하여 중국 기업인 ‘K’ 그룹이 G 사업 부문의 지분 48.9%를 5,90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판매 부진과 경기 악화 등으로 G 사업부문의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연이어 노사갈등을 겪다가 2008. 12. 23.경 K 뿐 아니라 제2대 및 제3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마저도 추가 투자를 거부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K는 2009. 1.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 사업부문의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G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G 법정관리인과 사측은 2009. 4. 8.경 직원 중 2,646명에 대해 경영난을 이유로 한 직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 등의 형태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하였고 이에 G 노조 측이 반발하며 2009. 5. 22.경부터 L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등 폭력사태로 치닫게 되었으나, 2009. 8. 9.경 공권력의 투입으로 77일간의 노사 대치 국면은 종료되게 되었다.

2009. 8. 9.경 77일간의 파업 및 대치상황이 종료된 직후 G 노사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 파업과 공장 가동 중단 사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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