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0: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덕 송 1 로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송추 방향에서 구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7,3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자료 (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