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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8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14:1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자동차정비소 옆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수동변속기 1개, 시가미상 드럼통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범행 전후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절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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