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가단2122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2018. 7.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2018. 7. 24.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