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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가단2122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2부터 2018. 7.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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