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03 2019가단52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25,929원 및 2018. 12. 28.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425,929원 및 2018. 12. 28.부터 위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