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약 할 경우 기 공제받은 갑근세의 추징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4186 | 법인 | 1993-12-31
문서번호

법인46013-4186 (1993.12.31)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식저축을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이내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주식저축을 분할납입방식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후 약관에서 정한 저축기간이내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세액을 추징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은 근로자주식저축을 해약 할 경우 기 공제받은 갑근세(1992년분)의추징해당여부?

(예시)

- 계약기간 : 1992.12.14 ~ 1994.06.30

- 납입방법 : 1년 분할납입

- 계약금액 : 5,000,000원

- 납입일자 : 1992.12.14(일시 6개월분 납입)

- 최종납입일 : 1992.12.14

- 납입금액 : 2,50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