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나605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2행의 ‘원고의’부터 6행의 ‘아니하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진입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R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