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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6.12 2015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23:55경, 충남 부여읍 성왕로 201번길 신안빌라 부근 호프집에서 소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신 다음, 위 빌라 옆 주차장에서부터 위 성왕로에 있는 한빛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한빛외과 앞 도로 2차선 한가운데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핸들에 머리와 가슴을 기대고 술에 취해 자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에 비정상적으로 정차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00:30경 충남 부여읍 사비로에 있는 부여경찰서에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거부 단속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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