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90 | 부가 | 1999-05-17
문서번호

부가46015-1390 (1999.05.17)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87, 1999.04.22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담배는 특수용 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87, 1999.04.22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담배는 특수용 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