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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6가단104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 B의 남편인 E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 B가 2015. 4. 4.경부터 2015. 4. 20.경까지 협박하거나, 피고들이 2015. 5. 4.경 공동으로 감금하거나, 피고 B, C가 2015. 5. 4.경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 C는 벌금 2,000,000원, 피고 D은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5고약5859)을 2015. 10. 28. 발령받았다. 2) 한편 원고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 B에게 E와 공동하여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을 2016. 2. 5.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507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경위, 내용과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과실비율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5. 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9. 9.까지(항쟁함이 상당)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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