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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고단979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그만둔 후 위 식당 내부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0. 01:25경 위 식당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9면,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6회 절도죄를 범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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