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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자산 반환에 따른 자본감소 시 세무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인-2115 | 법인 | 2016-01-13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115(2016.01.13)

세목

법인

요 지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13.7.14. △△광역시는 △△공사(△△광역시 전액출자 법인)에게 영구임대주택*을 현물출자(이하 “쟁점현물출자”라 함)하였고,

*재정지원으로 영구적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으로 50년간 매각 제한,약 2300세대로 현물출자 시 감정가액은 약 855억원(자본금)으로 인식

- △△공사는 이를 임대하고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상하였음

○그러나, ’11년 상부로부터의 감사과정에서 영구임대주택은 ‘무수익자산’이므로 실질적 순자산증가 없는 재산의 출자이기 때문에 부적절한출자라고 지적받음

-따라서, 쟁점현물출자를 다시 △△광역시에 현물로 되돌리는 자본감소를추진 중임

2. 질의내용

○ 당초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4.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제외한다.

2. 삭제 <2011.12.31>

3.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2. 자산의 양도금액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관련 사례

○ 법인46012-210(2003.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412(2002.7.25.)

○○개발(주)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자본감소의 대가로 매립면허권을지급한 경우 동 매립면허권은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그 주주인 법인에 대하여는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매립면허권이 자본감소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주)와 당해 주주간에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2364(1997.9.8.)

법인이 그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보아 그 양도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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