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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을 포괄 양수도하여 인수자가 계속 여관업 영위 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54 | 부가 | 1989-10-11
문서번호

부가22601-1454 (1989.10.1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양도에 관련된 계약서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8월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그해 12월말에 준공을 하여 부인의 명의로 여관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채무관계로 건물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어서 건물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냈고, 여관업은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현재도 인수자가 여관업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 설도 있고 안내도 된다는 설도 있는데 본인은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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