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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4010 | 부가 | 2007-08-21
[사건번호]

국심2006중4010 (2007.08.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의 대부분을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거래 증빙 또한 변조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28.부터 경기도 OO시 덕양구 현천동 399-1번지에서 OOOOO(이하 OOOOO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설비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2기에 OO세무서 관내 사업자인 강OO(이하 강OO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4,40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세무서장은 강OO를 세무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강OO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9.30.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1,47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OO로부터 동관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결제대금을 현금 및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강OO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강OO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강OO로부터 동관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강OO에 대한 공소장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강OO에 대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된 사건과 이 건 과세처분과는 근거법령 및 처분대상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한 적정여부는 실지거래사실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04년 7월경 강OO의 거래처인 OOOOOOOO(이하 OOOOOOOO 라 한다)로부터 냉난방기 설비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였으나, 강OO가 OOOOOOOO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그 이후로는 청구인이 동 공사에 소요된 자재비와 인건비를 OOOOOOOO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강OO를 대신하여 인건비 등을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OOOOOOOO에 발급하는 대신 강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내역(청구인 주장)

일자

품목

공급대가

일자

금액

비고

2004.7.20

동관 외

9,099

2004.7.21

3,000

현금

7.26

9,204

7.26

5,000

7.30

8,756

8.6

6,000

8.16

6,449

8.12

5,000

8.25

10,500

8.30

20,000

8.31

7,800

10.26

3,000

모바일

10.12

5,265

10.26

3,000

10.19

8,374

11.9

10,000

11.17

6,900

11.23

7,000

11.24

4,869

12.2

10,000

12.9

7,308

12.9

5,000

12.27

8,311

12.21

15,000

합계

92,840

합계

92,000

(4) 그러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계좌(계좌번호 : 국민은행 476101-94-201387) 거래내역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OO세무서장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강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2004.2기에는 매출액 802백만원과 매입액 774백만원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실질거래 증거자료로 OO세무서장에게 제시한 어음은(외환광장지점 자가15556607, 구 서울망원2동지점 자가11626209) 변조된 것이며 현금결제분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 강OO가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았으며, 청구인이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이 변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거래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만 하고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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