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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8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3:50경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친구와 시비하던 상대방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알페온 승용차를 타고 도망한다는 이유로, 쫓아가 승용차 트렁크 부위를 손으로 치고 나무토막을 집어던져 트렁크 부위가 찌그러지고 문짝이 들어가게 하는 등으로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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