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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33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9:15경 구리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노상에서 D(여, 18세)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내 놓은 후 손으로 잡고 2~3분여간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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