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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20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피고인 동생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서울역으로 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1. 경 피고인의 직장 동료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서울역에 도착하여 위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전화를 걸자, 위 성명 불상의 여성은 피고인에게 “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오늘 점심 무렵 당신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250만 원이 입금이 될 것이다.

서울 역 근처에 있는 농협 본점에 가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은 다음, 근처 우체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만 나 위 현금을 전달해 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의 여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말에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성명 불상의 여성과 공범으로서 농협 직원 ‘E ’를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2015. 9. 7.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고 인지세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면 신용도가 높아 져서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8. 17:26 경 러시앤캐시에서 1,0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총 3,25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다음, 2015. 9. 11. 11:52 경 위와 같이 대출 받은 금액 중 1,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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