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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6. 26. 선고 2001헌마399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1헌마399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최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항고 및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2000. 12. 28. 송달받고 항고기간인 30일을 경과한 후인 2001. 1. 30.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한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01. 6.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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