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5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 인의 회사가 ‘O’ 을 하자 없이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