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990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5702호로 주식회사 D, 피고들 및 주식회사 E 주식회사 E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고, 이후 ‘주식회사 J’,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로 상호가 변경되다가 다시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L’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상호인 ‘주식회사 F’로 기재한다. 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유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975,282원 및 그중 387,048,082원에 대하여 2003. 12. 19.부터 2004. 2. 27.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05.경 주식회사 F 소유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G,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구상금 채권에 기초하여 127,551,403원을 배당받았다.

그리고 주식회사 F는 2005. 11.경 원고에게 공동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하는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공동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원고는 2006. 11. 15.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갑 제1호증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