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