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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3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2달 가까운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제14행의 ‘피해자’를 ‘피해자 D’로 고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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