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393 (2011.08.23)
세목
상증
요 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767, 2007.03.05)을 참고 하시기 바람○ 서면4팀-767, 2007.03.05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상속재산의가액에서빼는공과금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1.6.19.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 2인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고 201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24백만원임
- 상속인들은 자녀 2명이 각각 서울소재 아파트 한 채씩 보유 중
-관할 구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동이 되었다는 이유로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요구
- 상속등기는 미완료 상태임
O 질의내용
-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767, 2007.03.05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