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16 | 부가 | 2011-08-3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6(2011. 08. 3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과소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40, 2011.3.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40, 2011.03.10.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본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조선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의장안벽을 축조하고 2009.1.15일 항만청으로부터「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음
-당사는 항만청「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검사확인증」상의 감정평가금액 1,369백만원(평당 764천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2. 쟁점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임에도 당사가 과세표준을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미교부인지 혹은 부실기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