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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9 | 조특 | 1986-01-10
문서번호

법인22601-39 (1986.01.10)

세목

조특

요 지

해운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도입 선반을 반선 처리한 결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에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4항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운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도입 선반을 반선 처리한 결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된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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