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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11392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8. 22. 피고에게 광주 북구 G 일원에 사업면적 59,839㎡, 건축면적 6,604.2826㎡, 연면적 108,597.9026㎡으로 하여 지하 2층, 지상 22 ~ 23층, 15동 75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D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8. 광주광역시 고시 E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을 승인하여 그 사업계획 내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었고, 2017. 5. 31. 광주광역시 고시 F로 지형도면을 고시(이하 위 의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다. 광주 북구 H 전 933㎡ 및 I 전 149㎡(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는 폭 10 ~ 12.5m의 ‘J’ 도로의 개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위 ‘J’ 도로가 폭 20 ~ 22.5m의 ‘K’ 도로 및 폭 10m의 ‘J’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7. 4.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이 1/2, 원고 B이 1/4, 원고 C이 1/4의 각 지분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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