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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1003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전1003 (1998.12.3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된 것이라면 명의수탁자인 ○○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인 ○○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의 확인서 외에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4인(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5.7.1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95.12.18 상속재산가액을 722,542,55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5.2.7 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7,0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누락하였으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305,399,06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98.1.8 청구인들에게 95년도 상속분 상속세 136,87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2.23 심사청구를 거쳐 98.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이 72.3.2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매부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상 주주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의 명의상 주주가 되었고, 그 후 증자를 거치는 동안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 수는 늘어났으며,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O(현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 95.2.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주장을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3년간 법인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주식의 소유를 증가시켜 왔는 바, 청구외 법인이 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단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72.3.2 청구외 법인의 주식 200주를 취득한 이래 95.2.7까지 2회의 재산재평가적립금 전입 및 15회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쟁점주식(37,090주)을 소유하다가 9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인 OOO의 아들인 OOO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5.2.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환원된 것이라면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환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인 OOO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의 확인서 외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OOO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

상 동

OOO

상 동

OOO

상 동

OOO

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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