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 넌 바로바로 주냐,
바로 안 줘서 나랑 싸움을 얼마나 했는데 지 잘못은 전혀 몰라, 오로지 남의 잘못 만 탓하는 전형적인 그런 여자야, 왜 너는 잘못한 것을 말은 안하지, 내가 할려고 해도 싸움하기 싫어 내가 올해 안 하는 거야, 난 너랑 근본적으로 심성이나 정신이나 마음이나 다 틀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17. 15:2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B( 여, 54세) 과 피고인의 차량 수리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 0.7ℓ 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 이 염산을 너의 딸 E 와 너에게 뿌리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각 압수 조서, 각 압수물 사진, 염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