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멸실시 1세대 1주택의 기간의 계산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91 | 양도 | 1991-02-11
문서번호
재일01254-391 (1991.02.11)
세목
양도
요 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102, 1991.01.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02, 1991.01.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8년도에 취득한 단층주택을 멸실하고, 1988년도에 신축하여 2년여간 살고,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팔았다면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구옥(10년 거주)과 신옥(2년 거주)에서 계속하여 12년간 살았다면 1991년 01월 01일부터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세여부와 법령근거의 여부
다) 혹시 멸실 당시의 평수와(22평) 신축후의 평수가(73평)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평수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라) 만약, 과세가 된다면 거주기간 산정을 건축허가 일자로 기준하는지 아니면 준공 일자를 기준하는지 또는 등기일자를 기준하는지의 여부
마) 만약, 과세가 된다면 신축후 2년 3개월간 살았다면 과세율 적용여부
바) 직장관계로 ○○주택을 팔고 ○○으로 이사할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